2021년 4월 12일 입찰 및 낙찰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본인 입찰]
1. 매수인(본인) 신분증
2. 인감도장 (본인입찰일 경우 일반도장, 서명도 가능)
3.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의 10% 또는 20% 이상. 경매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함) 

[대리인 입찰]
1. 위 [본인입찰] 준비물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
2. 매수인 위임장 (첨부파일 참고) - 날인되거나 매수인 인감도장 지참

경매위임장.hwp
0.01MB

3. 매수인 인감증명서 1부
4. 대리인 신분증
5. 대리인 도장(인감 or 일반 도장) 

[경매입찰방법] - 블로그 참고 m.blog.naver.com/lawdike/220252608847
* 겁먹지 마세요.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답해 줍니다.
1. 입찰공고 확인 : 가끔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입찰봉투 작성 - 서류봉투처럼 생겼음
3. 기일입찰표 작성 - 금액 써넣을 때 조심 또 조심하시길
4. 매수신청보증금봉투 - 보증금 (현금 또는 수표)
** 작성할 때 투표소처럼 가려진 곳에서 작성함
*** 완료하면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낙찰시]
1.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신청 - 집행관실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영수증 발급 - 보증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잔금 납부시 제출해야 함)
3. 낙찰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신청해서 낙찰 1주일 이내에 담당 경매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때 서류를 또 작성하는데 대리인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후]
1. 약 10일 전후로 법원등기가 자택으로 날아옵니다. 잔금납부기일을 참고해서 경매계에 가서 납부해야 합니다.
2. 잔금납부 방법 간단히 정리된 블로그 : m.blog.naver.com/tasman53/15017234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