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인터넷에서 발급/납부하고 프린터 출력하는 방식을 기술합니다. 제 경험상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혼선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건축물이 없어서 세입자도 없어서 덜 복잡했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경매낙찰을 하게되면 법원내 집행관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신청'과 '(경매보증금) 영수증'을 받는다.

2. 2주 이내에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법원등기로 집으로 온다. (법원등기이기 때문에 본인만 또는 집에서 누군가가..)
   - 우편물에 있는 지급기한까지 낙찰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가. 해당 법원의 담당 경매계에 가서 '법원분담금납부명령서'를 발급 요청을 한다.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발급해 준다)
   나. 서류를 들고 법원내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과 500원짜리 수입인지를 구입해서 다시 경매계로 가면
   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지법 **지원 매각허가결정' 서를 발급해 준다.

3.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 납부 : 토지/건물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가서 하거나 wetax 에서 납부한다.
   - www.wetax.go.kr (회원가입 필수 - 공동인증서 필요)
     가. 취득세 신고 메뉴에서 경락(주택) 또는 경락(토지/건물) 를 선택해서 본인정보, 전소유자정보, 물건정보를 입력함.
          - 팁!  전소유자 정보를 입력하는 란은 그냥 본인 정보를 입력한다. (민원전화 110에 전화해서 확인했음)
     나. 구비서류는 2번에서 받은 매각대금완납증명원 or 매각허가결정서를 스캔/촬영해서 jpg 형태로 업로드함.
     다. [신고접수]를 클릭하면 접수가 되는데 마냥 기다리지 말고 해당 시군구청 취득세 담당자에게 전화하는 것이 좋음.
     라. 접수완료(시군구담당관이 처리)되면 문자로 안내가 온다.
          - 납부서를 출력해서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 [즉시납부] 를 클릭해서 인터넷지로 https://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능
     마. 납부영수증을 출력해 놓는다.

4. 등기부등본에서 말소할 사항이 있으면 말소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1건당 7,200원 2021년 현재)
   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화면하단의 '등록면허세정액분신고' 클릭해서 납부한다.
        - 아래 말소등록세 납부 고지서 작성방법 참고.
   나. 고지서를 출력해서 은행에서 납부 또는 인터넷지로 https://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능
   다. 납부영수증을 출력해 놓는다.

5.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 신청서를 작성하며서 함께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자.
  아래 첨부서류는 미리 작성/출력, 발급/출력 해서 챙겨야 함.
   가. 준비서류
       -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 신청서 : 첨부파일 (예시 참고)
       - 말소할 사항 (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 첨부파일 (예시 참고)
       - 부동산목록 : 준비안해도 사건번호가 있으면 접수창구에서 처리해 준다. (3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토지 각 1통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토지대장 1통 : 정부24 https://www.gov.kr/
       - 건축물대장 1통 : 정부24 https://www.gov.kr/
       - 주민등록등본 1통 : 정부24 https://www.gov.kr/
       - 등록세 영수증 : 3번, 4번에서 납부/출력한 영수증 (취득세인데 등록세라고 표현함.. 이상함..)
       - 등기신청 수수료 – 이전 15,000원(필지당),  말소 1건당 3,000원 (토지, 건물 각각임) : 4번과 달리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써 해당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한다.
       - 국민주택채권번호 는 매입금액 을 조회해 두고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매입 또는 매입과 동시에 매도한다.
            매입금액계산하기 (만원단위만, 천원단위는 반올림) :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 우표 6,000원 (등기촉탁시 사용) :  해당법원 내 우체국에서 구입

6. 이제 5번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가지고 해당법원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건 납부하고 구입할건 구입한 후 경매처리 민원실로 가서 제출한다. 그러면 담당관이 서류검토하고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보완하라고 친절히 안내해 준다.

 이 블로그는 제가 낙찰 후 등기할 때 참고했던 블로그입니다. https://tmfrlgod22.tistory.com/151

■ 말소등록세 입력방법

첨부파일 :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 신청서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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