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인터넷에서 발급/납부하고 프린터 출력하는 방식을 기술합니다. 제 경험상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혼선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건축물이 없어서 세입자도 없어서 덜 복잡했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경매낙찰을 하게되면 법원내 집행관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신청'과 '(경매보증금) 영수증'을 받는다.

2. 2주 이내에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법원등기로 집으로 온다. (법원등기이기 때문에 본인만 또는 집에서 누군가가..)
   - 우편물에 있는 지급기한까지 낙찰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가. 해당 법원의 담당 경매계에 가서 '법원분담금납부명령서'를 발급 요청을 한다.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발급해 준다)
   나. 서류를 들고 법원내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과 500원짜리 수입인지를 구입해서 다시 경매계로 가면
   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지법 **지원 매각허가결정' 서를 발급해 준다.

3.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 납부 : 토지/건물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가서 하거나 wetax 에서 납부한다.
   - www.wetax.go.kr (회원가입 필수 - 공동인증서 필요)
     가. 취득세 신고 메뉴에서 경락(주택) 또는 경락(토지/건물) 를 선택해서 본인정보, 전소유자정보, 물건정보를 입력함.
          - 팁!  전소유자 정보를 입력하는 란은 그냥 본인 정보를 입력한다. (민원전화 110에 전화해서 확인했음)
     나. 구비서류는 2번에서 받은 매각대금완납증명원 or 매각허가결정서를 스캔/촬영해서 jpg 형태로 업로드함.
     다. [신고접수]를 클릭하면 접수가 되는데 마냥 기다리지 말고 해당 시군구청 취득세 담당자에게 전화하는 것이 좋음.
     라. 접수완료(시군구담당관이 처리)되면 문자로 안내가 온다.
          - 납부서를 출력해서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 [즉시납부] 를 클릭해서 인터넷지로 https://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능
     마. 납부영수증을 출력해 놓는다.

4. 등기부등본에서 말소할 사항이 있으면 말소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1건당 7,200원 2021년 현재)
   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화면하단의 '등록면허세정액분신고' 클릭해서 납부한다.
        - 아래 말소등록세 납부 고지서 작성방법 참고.
   나. 고지서를 출력해서 은행에서 납부 또는 인터넷지로 https://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능
   다. 납부영수증을 출력해 놓는다.

5.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 신청서를 작성하며서 함께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자.
  아래 첨부서류는 미리 작성/출력, 발급/출력 해서 챙겨야 함.
   가. 준비서류
       -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 신청서 : 첨부파일 (예시 참고)
       - 말소할 사항 (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 첨부파일 (예시 참고)
       - 부동산목록 : 준비안해도 사건번호가 있으면 접수창구에서 처리해 준다. (3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토지 각 1통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토지대장 1통 : 정부24 https://www.gov.kr/
       - 건축물대장 1통 : 정부24 https://www.gov.kr/
       - 주민등록등본 1통 : 정부24 https://www.gov.kr/
       - 등록세 영수증 : 3번, 4번에서 납부/출력한 영수증 (취득세인데 등록세라고 표현함.. 이상함..)
       - 등기신청 수수료 – 이전 15,000원(필지당),  말소 1건당 3,000원 (토지, 건물 각각임) : 4번과 달리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써 해당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한다.
       - 국민주택채권번호 는 매입금액 을 조회해 두고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매입 또는 매입과 동시에 매도한다.
            매입금액계산하기 (만원단위만, 천원단위는 반올림) :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 우표 6,000원 (등기촉탁시 사용) :  해당법원 내 우체국에서 구입

6. 이제 5번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가지고 해당법원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건 납부하고 구입할건 구입한 후 경매처리 민원실로 가서 제출한다. 그러면 담당관이 서류검토하고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보완하라고 친절히 안내해 준다.

 이 블로그는 제가 낙찰 후 등기할 때 참고했던 블로그입니다. https://tmfrlgod22.tistory.com/151

■ 말소등록세 입력방법

첨부파일 :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 신청서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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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면서 정리한 내용임. 실패하지는 않았으니 나름 도움이 될 정보가 될 것 같아 정리합니다. 이 기준은 지인과의 직접 부동산 거래를 진행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가 공인중개사+법무사를 이용한다면 나름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부분 셀프 등기 정도만 하게 되겠죠. 매매야 거의 공인중개사와 하실테니..

그래도 개인간 직접 매매를 진행하실 때를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2018년 11월 22일 기준임.

- 열라 자세한 설명 http://blog.daum.net/dolimoh/7899452
- 원칙적인 설명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1&cnpClsNo=3
- 잘 정리된 포스트 https://blog.naver.com/9758887/220478419002

■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http://www.iros.go.kr/
   2) 위임장 (매도인 인감날인).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http://www.iros.go.kr/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거래신고관리번호 확인)
   4) 주민등록초본 1통
   5) 인감증명서 1통 (반드시 부동산매도용으로 매수인정보가 기록되어야 함)
   6) 등기필정보통지서 (받는다기 보다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등기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 매수인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3) 취득세 고지서 영수증
   4) 정부수입인지 (주택 1억 미만 면제)
   5) 등기수수료 영수증

서류준비하기

1. 물건에 대한 확인서류 (누구든 발급가능)
  가.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나. 건축물대장 등초본 1부, 토지대장 등초본 2부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www.gov.kr (2018년 기준 발급비 무료)

2. 등기원인증서 : 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 끼면 거기서 작성할 것임. 개인간의 직접 거래시만 참고)
  가. 중앙지법 생활 속의 계약서 https://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
** 등기원인 : 매매, 교환, 증여, 시효취득,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계약의 무효, 상속, 경매, 판결, 토지분할, 건물증축 등
** 등기원인증서의 종류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교환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판결등본, 화해조서 등

3-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가.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거래신고 - 공인인증서 필요 https://rtms.molit.go.kr/
       - 매도인/매수인 모두 서명해야 하고 둘 다 서명이 완료되면 '접수증'이 나옴
       - 시군구청 지적담당 공무원이 승인하면 '필증인쇄'가 뜬다.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
         * 최초 신청인만 수정할 수 있으므로 주도할 사람이 신청하고 다른 사람은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함
         ** 만약 수정사항이 생기면 최초 신청인이 수정하고 거래 상대방도 반드시 다시 서명해야 한다.
   나. 등록후 '신고이력조회' 에서 신고필증 출력하여 거래신고일련번호 부여받음.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필요함
   다. 참고 https://m.blog.naver.com/yunsook250/221302333573
   라. 방문신고 : 관할시군구청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 신고필증 발급

3-2. 상속/증여 등의 경우 검인계약서 필요.
   가. 검인계약서 : 관할시군구의 지적과에 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 2부를 제출하여 검인 도장 받아야 함.
   나. 참고 https://m.blog.naver.com/vvwinner/220461202036

4.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만 필요함)
   가. 공시가격 확인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http://www.realtyprice.kr
       * 아파트/연립은 공동주택공시가격    60,000,000원
   나. 국민주택채권금액 확인 :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840,000원
   다-1. 온라인 국민주택채권매입 :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 (누가하더라도 매수인명의로 해야 함.
 2018년 현재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다-2. 방문 국민주택채권매입 : https://m.blog.naver.com/yunsook250/221297632316

5. 취득세 : 주택 6억 이하 취득세 1% 교육세 0.1%  https://aboney.tistory.com/423
   가. 온라인 발급/납부/영수증출력 www.wetax.go.kr (회원가입 필수 - 공인인증서 필요)
      - 참고 https://m.blog.naver.com/0178502617/220805873773
      -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가능
      - 매수인(공인인증서)이 직접 해야 함.
   나. 직접방문 발급/납부 : 물건소재지 시군구청
      - 취득세 신고서(구청 비치)
      -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은행)

6. 정부수입인지 https://www.e-revenuestamp.or.kr/ 비회원납부 가능
    가. '주택'의 경우 1억원 이하 면제 http://www.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666&ccfNo=2&cciNo=2&cnpClsNo=3
    나. 기타 부동산 1천만원 이하 X,        1천~3천 이하 2만원,    3천~5천 이하 4만원
    다. 기타 부동산 5천~1억 이하 7만원,  1억~10억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라. 영수증 출력

7. 등기신청수수료
   가. 15,000원 일괄 (e-form 일 경우 13,000원)
   나. http://www.iros.go.kr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
   다. 납부의무자(등기권리인) 명의로 입력하고 납부는 타인명의로도 가능 (계좌,카드,간편결제등)
   라. 영수증 출력 및 첨부
   마. 소유권이전등기서 다운로드 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각종등기신청서 및 위임장&매매목록
** e-Form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참고 https://m.blog.naver.com/0178502617/220801193557

8. 서류 확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취득세(등록세)납부고지서
   -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토지대장1부/(집합)건축물대장1부
   -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서에는 첨부하지 않음)
   - 등기수수료 영수증 
   - 매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부동산매도용)/주민등록초본/​등기필증/등기위임장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인감도장/신분증

9. 서류 편철순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7번 참고)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5번 참고)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7번 참고)
 - 매매목록 (여러개일경우, 7번 참고)
 - 위임장 (7번 참고)
 - 매도인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부동산 매도용, 8번 참고)
 - 매도인&매수인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씩 (8번 참고)
 -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1번 참고)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3번 참고)
 - 매매계약서 (2번 참고)
 - 등기필증 (매도인 서류)

[[[[[[[[[[[[ 부동산 등기 전자 신청 ]]]]]]]]]]]]]]]]
1.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공인인증서 있어야 함 : 은행용 ok

2.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되어 있어야 함.

3. 가까운 등기소에 매도인 매수인 모두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부여받고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전자신청사용자등록
*** 등기소 방문시 필수첨부서면 ***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서명
    *** '등기소 사용자등록신청용' 으로 발급받아야 함

4. 사전준비서류 등
  -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 보안스티커 붙어있는 서류인데 없으면 전자 신청은 불가함.. (매도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 거래신고일련번호 발급 (매도인/매수인)
  - 국민주택채권납입영수증 (매수인)
  - 취득세 영수증 (매수인)
  - 정부수입인지 (주택 1억미만일 경우 면제, 등기시 필수 서류는 아닐 수도..)
  - 등기신청수수료 (13,000원)

[[[참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최초 1회 읍·면·동에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사용의사 표시 및 이용 신청
-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www.gov.kr 에서 복합본인인증 으로 로그인하여 발급받음.

연간 1,000만원 가량의 사업비 신청에서 탈락했다. 그래서 급히 어제(2014-3-5) 중구청과 중앙시장 내 신당창작아케이드 운영사무소, 그리고 황학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했다.


중구청에서는 그저 예산 더 내놓으라 생떼부리러 오는 줄 알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담당자와 팀장을 만나 신당야학 재정 및 공간문제에 대해 상담을 시작하자 마자 하는 얘기, '중구청이 수입이 줄어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다'. [서울시 중구]가 돈이 없단다. 없는 건 의지겠지. 서울시 중구가 돈이 없다면 나는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도 그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 대책을 마련해야 하니까.


중구청에 요청한 내용은 18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강의공간(황학동주민센터, 유락복지관 같은 공공건물의 '강의실') 만이라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전에는 강의장을 포함한 공간을 확보해야만 한다 생각했으나 지금은 생각을 바꾸었다. 강의실은 학강님들이 학습하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지 야학 안에 그 공간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으로 바꾸게 되었다. 즉 교무실 역할을 하는 공간만 우리 스스로 꾸려가면 되고 강의실은 공공건물의 훌륭한 시설을 이용하자는 것이 요지이다.

다만 이 방법은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가족처럼 한솥밥을 먹던 신당야학의 고유한 문화가 사그라질테니까..


신당야학을 지하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만약 지하로 가게 된다면 신당창작아케이드 측에 재능기부 협조를 요청하여 '러브하우스'의 기적을 행할 계획이다. 물론 재료비 등 비용부담은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겠지만..


황학동주민센터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주민참여형 주민센터 운영계획을 세우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18시 이후의 강의실에 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전/현 강학,학강 중에서 황학동 주민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아니까.. 더구나 신당야학도 황학동 주민이다. 법적으로야 아니겠지만 장장 35년을 터를 잡고 이어온 역사가 있는 존재이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다. 낙담하고 포기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이니..


아래는 전야협카페에 올린 글..


2014년도 성인문해교육 선정결과를 받아 보며..|▣ 자유 게시판
임승택(신당야학) | 조회 71 |추천 0 |2014.02.28. 15:04 http://cafe.daum.net/yahakcom/FLdC/404

신당야학은 이번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서울시 중구.. 변두리인데도 월 임대료만 100만원이 넘는 지역인지라 더이상 임대료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곧 지하로 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흥원으로부터의 지원도 중단되어버렸네요..


검정고시를 중심으로 그 과정으로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학습자 수 역시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꽉 채우면 30명을 조금 넘기는 공간. 그것도 다닥다닥..

힘겹게 공부해 오시던 학강님이 작년 4월에 2명, 8월에 4명이 합격해서 나름 좋은 성과라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물론 지원금만으로 살아남는 것이 비현실적이란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


심사세부지표는 지자체점수 30점, 문해기관점수 60점, 지역활성화 10점..
신당야학은 객관적이라고 하는 기초 점수에서 탈락이라고 합니다.. 탈락..


선정된 기관들의 지원금액을 보니 소위 '야학'들에 지원되는 금액은 대부분 소액이 많더군요..

지자체직영, 복지관직영 등은 꽤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학습자 수 때문인가요?

임대료 부담없이 쾌적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참 부럽습니다..


저희 신당야학.. 4월에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그마저도 막막해 집니다.. 그래도 4월 검정고시 시험 때까지는 학강님들께는 알리지 않으렵니다.. 시험이라도 맘편하게 보게 해드려야 할터이니..



그리고 요즘 여기저기 야학에 대해 설명할 때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 (첨부파일)

2014년신당야학의진로모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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