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지원

- 홈페이지 http://www.cooperatives.go.kr

- 자료실 http://cooperatives.go.kr/COOP/bbs/archiveList.do


서울시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일반협동조합 : 1577-5077

- (서북권) 한살림서울생협

중구 장충동1가 31-6, 3층 / 02-3498-3721 / seoul.hansalim.or.kr / seoul@hansalim.or.kr

- (동북권) (재)사회투자지원재단

노원구 상계로 23길 4, 2층 / 02-322-7068 / www.ksif.kr / ksif@hanmail.net

- (서남권)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 02-2181-7919 / www.icoop-cdc.coop / icoopcdc@gmail.com

- (동남권)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서초구 방배천로 2길 12, 5층 / 070-4422-4454 / www.coops.or.kr / ccicoops@naver.com

사회적협동조합 : 070-7602-4203

-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 070-7602-4203 / www.joyfulunion.or.kr / joyfulunion@naver.com


협동조합 설립절차

1. 설립신고 : 일반협동조합-기초지자체, 사회적협동조합-중앙부처

2. 법인등기 : 일반협동조합- 관할지방법원(등기과), 사회적협동조합-중부상업등기소(구 중앙지법)

3.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


ㅇ 설립신고

1. 정관사본 -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서명, 각장 원본대조필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의장과 총회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각장 원본대조필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 임원 이력서 및 사진 (3cm * 4cm) 첨부

5. 설립동의자 명부

6. 수입지출 예산서 -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은 일치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사회적협동조합 : 2개년도 추정재무제표, 주사업의 인가기준 충족 증명서류


ㅇ 법인등기

- 신고필증(설립인가증) 받아야 법인등기 가능

-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 후 14일 이내에 등기신청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등기신청

1. 등기신청서 : 목적란에 정관상의 목적 및 사업의 종류를 모두 기입

2. 정관원본 - 발기인전원의 인감날인 및 간인 필요

3. 공증받은 창립총회 의사록

4. 임원(이사,감사) 전체의 취임승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5. 출자금 납입증명서 - 은행잔액증명 또는 이사장이 증명한 확인서

6. 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 원본을 가져가서 대조 필수

7. 인감신고서 - 법인인감을 미리 만들어 가야 함

8. 등록면허세영수필증 -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처에 납부

9. 위임장 - 이사장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때

10. 수수료


ㅇ 사업자등록

- 법인 등기 후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고유번호)등록

- 사업을 하고자 하면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해야 함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비치)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4. 조합원명세서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시)

6. 현물출자명세서(해당시)

7. 위임장

** 사회적협동조합 :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증 사본


2. 협동조합 설립 실무

(1) 협동조합 설립 절차

                                  【일반협동조합】

      발기인모집                      정관작성
                       →                          →     설립동의자 모집            →
        (5인이상)               (목적,명칭,사업 등)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설립신고                    사무 인수인계
                       →                          →                         →
      과반수 출석,               (주 사무소  시·도지사)              (발기인 → 이사장)

     출석 2/3 찬성)

                                 설립등기                       협동조합
      출자금  납입          →                          →                         →
                               (관할 등기소)                   (법인격  부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모집                      정관작성                      (서로  다른 
                       →                          →                         →
        (5인이상)               (목적,명칭,사업 등)                  이해관계가

                                                          둘 이상 포함)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설립신고                    사무 인수인계
                       →                          →                         →
      과반수 출석,                  (중앙부처의 장)                (발기인 → 이사장)

     출석 2/3 찬성)

                                 설립등기                       협동조합
      출자금  납입          →                          →                         →
                               (관할 등기소)                   (법인격  부여)

 

(2) 단계별 준비 사항

                              【발기인  모집  단계】

■  무슨  협동조합을  만들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금융

업과  보험업이  아니라면  어떠한  유형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가능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보

자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협동조합은  기업체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결사체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굳이  동호회를  법인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수익  구조까지  염두에  두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좋다.

  아이디어를  위해  참조할 만한 사례를 들어보자.

 ① 사업자 협동조합

                   자전거 부품 및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전거  공동구매  및
   자전거 협동조합
                    공동판매 등을  위해 설립

                   지역의 상인들이 공동구매, 공동판매를  통해 단가 인하  및
    상인  협동조합
                   지역주민 신뢰도 제고

 ② 권익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퀵서비스 협동조합         퀵서비스 수수료  절감 및 권익향상을 위해  설립

  통신소비자 협동조합         알뜰폰  등을 활용하여 휴대폰  단말기 공동구매 등을  위해 설립

 ③ 지역 밀착형 협동조합

  북카페마을협동조합          커피나  차를 판매하고 주민들간의 소통  공간 제공

  동네놀이터협동조합          아이들에게 공동체 문화 및 전래놀이를  지도

■  내가  만드는 협동조합은 어떤 유형의 협동조합일까?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어떠한  유형의  협동

조합을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일반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  ‘사회적  협동조

합’으로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한다.  협동조합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소비자  협동조합·사업자  협동조합·직원(노동자)  협동조합·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유형이다. 

①  소비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표로  물품의  공동구매나  서비스

를  이용하기  위해  설립하는  협동조합이다.  예를  들어  산악인들이  산악  장비를  공동

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만들면  소비자협동조합이  된다.  공동육아를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지역  언론을  만들기  위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경우도  이에  해

당한다.  참고로  생활협동조합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이것도  소비

자  협동조합에  다름  아니다.

②  사업자 협동조합

  사업자(생산자)들이  생산품을  공동판매하거나  공동브랜드,  공동구매를  위해  설립

하는  협동조합이다.  농민들이  생산품을  공동출하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상

인들이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형  프랜차이즈에  맞서  협동

조합의  공동브랜드로  빵집,  세탁소,  구둣가게,  미용실,  치킨집,  커피전문점을  운영하

는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③  직원(노동자) 협동조합

  특정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원  스스로  직원(노동자)로  고용되는  협동조

합을  말한다.  대리운전기사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스스로  협동조합의  대리운전

기사가  되거나  청소부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청소부로  일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

다.  빵집이나  커피전문점의  경우도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고용 직원으로 일할 경우 직원 협동조합이 된다. 

④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하는  협동조합이다.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배달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위해  설립하

는  협동조합들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  경우  조합원들이 

어느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한살림생협의 경우에도  소비자와 생

산자가  같은  조합원으로  결합되어  있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

다.

■  본격적으로  정관을 만들어보자.

  유형까지  정해졌다면  본격적인  정관  작성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정관은 

발기인  모임에서  작성한다.  표준정관의  예를  따라  정관을  작성하면  되므로,  정관  작

성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정관  작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협동조합의  목적

  협동조합의  목적은  이미  아이디어  검토  단계에서  정한  내용이므로  이를  정관의 

목적 사항에 반영하면 된다.

②  협동조합의  명칭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이 

앞뒤  어디에  붙어도  상관없다.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어느  것이건 

무방하다.  명칭을  정할  때  동일한  명칭의  법인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명칭  확인

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8개  개별  협동조합법상’으로 

고유하게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소

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용할 수 없다.

※  줄임말이  들어간  ‘○○농협협동조합’,  ‘○○수협협동조합’,    ‘○○엽연초조합협동

조합’,  ‘○○산림조합협동조합’,  ‘○○중기협협동조합’,  ‘○○신협협동조합’,  ‘○○소비

자생협협동조합’과 같은 이름도  사용할 수  없다.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설

립동의자의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 있다. 

④  출자  1좌의 금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발기인들이  정하면  된다.  1만원이  될  수도 

있고,   5만원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1인의   출자좌수가   ‘전체   출좌자수의 

30/100’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1인이  지배하거나  1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넘

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⑤  임원

  협동조합의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임원  수를  정하면  된다.  최소  임원  수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해서  3명이다.  감사도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4년  이

내로  정해야  하고,  이사장은  연임할  수  있으나  2차로  제한된다.  한  협동조합의  이

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될  수 없다. 

  이  정도의  기본  사항이  정해졌으면  나머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표준정관의 

예를  따라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정관을  만들  수  있다.  다만  ‘표준정관례’에  나와 

있는 조항 중에 필수 조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필수적이지  않은  조항들은  협동조합의  성격에  맞추어  수정하면  된다.  정관을  작

성하고  난  뒤  발기인들은  정관  마지막  쪽  여백에  발기인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

록번호,  연락처를 기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해야 한다. 

                               【창립총회 단계】

  5명의  발기인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난  이후  해야  할  일은  설립동의자를  모집하

는  일이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만들  수  있으므로  5명의  발기인이  설립동의자

가  되어  창립총회를  열  수도  있다.  설립동의서  양식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창립

총회는  총회  개최일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  창립총회  공고를  반드시  일주

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정관에  조합원총회  개최  공고를  7일  전에  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에  준해서 하는 것이 좋다.

  총회공고의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설립동의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방

식이면  된다. 게시물에  의한 공고,  전자우편에  의한  공고, 등기우편에  의한  공고, 일

간지  게재  등  협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취하면  된다.  총회공고문은 

설립신고에  필요하므로  따로  인쇄해  두어야  한다.  창립총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필수  의결  사항이  있다.  ‘정관’,  ‘사업계획’,  ‘수입·지출예산’,  ‘임원  선출’,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다. ‘총회  공고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  창립총회  공고

                ○○○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기인 및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해  주신 조합원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

             ◆  참가자격  : 협동조합 설립동의자

             ◆  안      건

                      1. 정관 심의․의결에 관한 건

                      2. 임원 선출에 관한 건

                      3. 20    년 사업계획안

                      4. 20    년 수입․지출  예산안

                      5. 설립경비 등 설립과  관련한 사항

                           ○○○○년  ○○월 ○○일

                            ○○○  협동조합 발기인

  창립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이사장이  선출되면  이

사장이  정식  의장을  맡아  나머지  회의를  진행한다.  의장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서기를 지명하고, 총회가  끝나면 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총회의사록은  설립신고와  등기에  있어  필수적인  내용이다.  총회의사록은  임시의

장,  의장,  이사,  감사,  서기가  서명한다.  창립총회의  의결  기준은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다. 

                               【설립신고 단계】

●  협동조합 설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양식 별첨)

        1.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임원명부 1부  (임원별  이력서 포함)

        6. 설립동의자 명부  1부 

    ※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 이해관계자란에 어느 유형의 이해관계자인지 기재.

        7. 수입․지출 예산서 1부

        8. 출자 1좌당 금액․조합원 출자좌수 1부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이상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정관,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에  이사장  인감도

장으로 간인하고 주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에  신고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  관련되는  중앙부처에  서류를  제출한다.  특히  사회적  협

동조합은  인가인  만큼  검토가  까다로우므로,  미리  서류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보내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소관부처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소관부처는  한국사

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전문적인  검토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협동조합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별첨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60일 이내에  인가증을 교부받는다. 

                             【설립공증·등기 단계】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밟는다.  등기  신고를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총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하고,  또  출자

금  납입을  완료해야  한다.  서류업무를  위해  법인  인감도장도  만들어야  한다.  의사록 

공증은 별도로  공증인가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에서 해야 한다.

●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양식  별첨)

     1.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3부

     2. 진술서 1부 

     3. 조합원 명부 1부

     4. 개인별 인감증명서 원본  각  1통

     5.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6.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

①  창립총회의사록  3부는  공증사무실보관용,  본인(협동조합)보관용,  등기소  제출용

이다. 공증 신청시  3부(원본) 모두에 임원의  간인이 필요하다. 

②  진술서는  양식이  있다.  이사장이  진술인이  되어  창립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

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진술하는 서식이다.

③  위임장과  개인별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창립총회에  출석한  사람의 

2/3의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공증인가인만큼  철저해야  하지만  창립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이  많으면  그만큼  업무가  늘어난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처음  만들  때  무리하

게  조합원수를  늘리기보다는 확실하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④  설립신고시의  회의록과  공증회의록이  달라서는  안  되므로  회의록을  작성할  때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증비용은  3만원이다.

⑤  출자금  납입  통장을  개인  명의로  만들어야  한다.  법인설립등기가  되기  전이므로 

개인  명의의  계좌일  수밖에  없다.  약정된  출자금이  다  납입되면  14일  이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양식 별첨)

     1. 설립등기신청서

     2. 정관  1통

     3. 창립총회의사록 1통

    4.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임원)

     5.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6. 주무관청의  설립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1통

     7.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8. 인감․개인(改印) 신고서, 인감 대지

     9.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0. 수입증지

     11. 공증 인증서 1통

①  취임승낙서와  인감․개인(改印)신고서,  인감  대지는  인터넷  등기소  서식자료실에

서  구한다.

②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출자금  통장  은행에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이사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이다.  수수료는  2,000

원이다.

③  수입증지는  대법은  수입증지로  3만원이다.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구)청  세무

과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 민원센터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구입하면 된다. 

④  등록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대도시(산업단지  제외)의  경우에는  일

반세율의  3배로  중과된다.  대도시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도  마찬

가지로 중과된다. 참고로  과천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27만원이다.

⑤  서류만  올바로  갖추면  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길지  않다.  신고  다음날이면  등

기가 완료된다. 등기가 완료된  사실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⑥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를  다시  찾아가  법인인감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비

용은 없다. 법인인감도장, 이사장 개인인감도장,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단계】

  주  사무소  소재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협동조합  설립의  모든  절

차는 끝이 난다.

①  세무서를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  신분

증, 법인 인감도장이다. 

②  법인  이름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발기인의  집을  사무소로  했을 

경우에는  집  주인과  협동조합(법인)이  계약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

③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바로 발급된다.

④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고  난  후  해야  할  일은  법인계좌  개설이다.  사업자등록

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을  가지고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사장 개인 계좌에  있던  출자금을 법인계좌로 이관한다.


                별첨자료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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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신 진보정의연구소 및 마실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제2장. 협동조합기본법 해설과 설립 실무

1.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경과

  협동조합기본법은  2011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어  두  달만인  12월  29일  국회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다만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12년  12월 1일 발효되었다.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중요한  법률이  2달이라는  짧은  기간의  검토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장기화․구조화되고,  특히  2008년  서브

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볼로냐  등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지역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협동조합  은행은  금융위기에 

강한  면을  보였다.  이러한  점들이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찾는  정치지도자들이  협동

조합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연합(UN)은  2009년  12월  총회에서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다. 

각  나라에서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한

국에서도  2010년  국회  사무처  발주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

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11년  10월  11일에는  29개  단체가  참여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

의’가  결성되었다.  연대회의는  협동조합이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

합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  대안이며,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동

조합  설립을  활성화하여  시장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선언하였다. 

  정치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  민주통합당  손학규  의원이  2011년  10월  12일  ‘협

동조합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11월  2일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도  정부 

부처간  협의  내용을  반영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연대회의는  통합

진보당을  통해  제정  청원하였다.  3개의  안은 하나의  협동조합기본법(대안)으로 만들

어져  12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이 있었다.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

         농협, 수협,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1차 산업

                     중기협                                 2차 산업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3차 산업

                       【8개 개별 협동조합법 제정 현황】

    농협     중기협      수협     엽연초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     소비자생협

   1957     1961    1962     1963     1972     1980      1982      1999

  한국의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기존  협동조합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결사체라기보다는  농어민  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과  같은  국가의  정책수단  또는  정

책수행의  보완적인  조직이나  기능으로  활용되어온  측면이  크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인들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

는  법률이다. 

  산업구조의  중심이  1차,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의  개

별  협동조합법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요구하고  있다.

  협동조합법을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

영되거나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획득하지 

못한 단체가 많다.  따라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사회양극화가  확산되고  새로운  빈곤계층이  증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신자유주의가  극심하게  진행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

어나지  않는  현실이  되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자본은  투자와  일자리  늘리기

를  기피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았고,  또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확산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존 협동조합들이 모두 관제적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신협의 경우에는 1960년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에 의해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

  되어 신협운동을 낳았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신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

  체성을 상실하였으며, 금융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신규 신

  협을 인가하지 않고 있다.

    1998년 제정되고 2010년 전면적으로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

  협이 조합원 교육, 지역연대기금의 조성 등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생협 간 경쟁, 지나치게 친환경 먹거리 중심의 사업이 

  비판되고 있다. 의료생협의 경우 안산과 원주 등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따라 운

  영되는 곳이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고,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의료자격을 가지지 않은 투자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위장 의료

  생협의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자활공동체를 비롯한 조직들이 기존의 법체계 아래서는 협동조합으로 인

  정받지 못하였지만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3) 협동조합 법체계

                           【협동조합 기본법의  구성】

                                                        - 총 7개  장, 119개 조문

    ■  총칙                                       1조~14조

    ■  협동조합                                     15조~70조

    ■  협동조합연합회                                  71조~84조

    ■  사회적협동조합                                  85조~113조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14조~115조

    ■  보칙                                       116조

    ■  벌칙                                       117조~119조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①  협동조합 법인을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

  ※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②  ‘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 관여 금지

③  ‘협동조합’은 주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④  발기인 :  5인  이상

  ※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

⑤  출 자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⑥  기 관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된다.

⑦  임 원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

⑧  사 업 :  정관에 다음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⑨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  사업  개념이  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

야  한다.

                                    사업의 종류

        지역사회재생,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1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2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 주 사업이란  ‘전체 사업량’의 40/100  이상인 경우를 말함 

⑩  법정적립금  :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100  이상을 적립 (사회적  협동조합은  30/100 이상을  적립)

⑪  협동조합의  날 : 매년 7월 첫째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 - 협동조합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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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동조합 사례

 

(1) 개별 사례

■  주택  협동조합 콥안살로니 (이탈리아 볼로냐)

  주택  협동조합  콥안살로니는  1948년  설립되었다.  조합원은  50~60명으로  시작

해서  현재는  1만  1,500여  명에  이른다.  그동안  7,000여  채의  주택을  공급하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볼로냐  시민의  40%만  집을  가졌는데  현재는  85%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볼로냐에  있는  주택  가운데  35퍼센트가  주택  협동조합에서  지어  공급한  것이라 

한다.  주택  협동조합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집을  지어  노동자나  가난한  사람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좋은  품질의  주택을  거품  없는  가격에  저렴하게  공

급하고 있다.

■  유치원 협동조합  카라박 프로젝트  (이탈리아  볼로냐)

  유치원을 협동조합으로  한 사례도  있다. 

    ‧  돌봄서비스조합인  카디아이(cadiai)

    ‧  급식  협동조합 캄스트(camst)

    ‧  건축노동자  협동조합 치페아(cipea) 등

  볼로냐의 5개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개의 유치원  설립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카라박1,  카라박2...  식으로  유치원을  만들어  나갔다.  이를  통해  일

자리도  만들어졌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원으로  참가한  사례다.  개별  협동조

합으로는  어려운  사업을  협동조합끼리  힘을  합친  경우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사

례로 꼽힌다.

■  풍력  협동조합 비도우레 (덴마크)

  덴마크는  바람의  나라,  풍력발전의  나라로  불린다.  하지만  1970년대만  해도  에너

지의 99%를 수입하고  있었다. 지금 현재는  에너지 자급률이  145%이다.

  1973년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성장전략을  국가정책으로  세

웠고,  원자력을  포기하는  대신  덴마크의  풍부한  바람에서  에너지원을  찾아  곳곳에 

풍력  발전기를  세웠다.  그  결과  덴마크는  이유(EU)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에너지 

수출국이  되었다. 풍력발전 시설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곳도 있다.

  이런  결과가  가능한  배경에는  협동조합이  있다.  정부나  국영기업이  발전  시설을 

세우려  할  때는  소음  등의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납득시켰다. 

■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  (뉴질랜드)

  물량으로  전  세계  수출의  40%,  금액으로는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키위  브

랜드 제스프리도 협동조합이다.

  이  세계적  브랜드도  몰락의  위기에  처한  키위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  끝에  나왔다.  바로  협동이다.  1970년대에  6개에  불과하던  키위  수출업체가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엄청난  가격  파동을  겪게  되었

다.

  수출업체  난립하면서  가격  인하  경쟁이  일어나고  농가  소득은  하락하였다.  키위 

농부들이  선택한  대안은  협동조합이었다.  협동조합  제스프리  브랜드  하나로  수출을 

통일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뉴질랜드  정부도  제스프리의  수출  독점권  인정하는  수출창구단일화법을  제정하였

다.  2000년  4억  5,900만  달러의  수출이  2009년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이러한 변화를 ‘제스프리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  협동조합 은행 라보방크 (네덜란드)

  조합원  180만  명,  48개국에  걸친  고객  1,000만  명,  직원  5만  8,700명의  금융기

관이  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네덜란드  3대  금융기관이자  세계  25위의  은행이

다.

  이  금융기관이  협동조합  은행  라보방크다.  라보방크는  1898년  농촌에서  설립된 

협동조합  은행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네덜란드  농촌의  지역  금융을  양분한  2대  협동

조합  은행인  ‘라이파이젠(raiffeisen)’과  ‘부렌레인(boerenleen)’이  1972년에  합병하

면서 지금의 모양을  갖추었다.  앞의  두 글자를  합쳐  라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2010년  9월  라보방크는  100년  만기  채권  3억  5,000만  달러를  성공적으로  발행

했다.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공포도  라보방크의  신용은 건드리지  못했다.

  라보방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고  또 잉여금을 배당받지  않았던 선배 협동조합인들의  정신  때문이다.

■  산악인의 협동조합 MEC  (캐나다)

  ‘MEC  (Mountain  Equipment  Co-op)’는  6명의  조합원들이  5달러씩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엠이시는  아웃도어  장비를  판매하는  캐나다의  대규모  소매업체로  협동조합  기업

이다.  조합원  수는  370만  명으로  캐나다  최대다.  캐나다  전체  인구  10명  중  1명이 

조합원인  셈이다.  2011년  현재  한  해  매출  2억  7천만  달러이며,  캐나다  전역  15개 

매장에서  1,540명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이  협동조합이  탄생한  것은  등산이  대중화되지  않은  1970년대다.  마땅한  등산장

비전문점이  없어  간단한  장비를  하나  사기  위해서도  미국으로  건너가야  했다.  이들

은  돌아오는  길에  미국  쪽  등산을  하면서  등산  장비에  일부러  흠집을  내었다.  국경

을  넘을  때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  경찰에  알려져  더  이상  탈세등반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등산장비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  공동체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펍 폭스앤하운즈  (영국)

  펍은  영국의  대중  술집을  말한다.  작은  시골마을  에너데일  브리지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우체국과  슈퍼는  물론  버스  운영까지  중단됐다.  근근이  버티던  민간업자들

이  하나둘 손을 떼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주민의  사랑방  구실을  하던  펍이  폐업하기에  이르자,  2010년  12월  에너데

일  브리지의  지방정부가  지역공동체의  허브  구실을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겠

다는 안을 내놓았다.

  마을  주민은  신속하게  의견을  모아  열흘  만에  협동조합  설립  계획을  승인했고, 

주민  조합원  182명이  8만  3000파운드  (약  1억  5000만원)의  출자금을  조성했다. 

지역공동체의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협동조합을  만든  사례다. 

 

(2) 지역 복합체 사례

■  스페인 몬드라곤

  몬드라곤은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  위치한  도시다.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 

신부의  주도로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었다.  1956년  가스난로와  가스취사도구를  만

드는  협동조합  ‘울고’가  최초로  만들어진  이래,  몬드라곤은  현재  약  260개  회사가 

금융,  제조업,  유통,  지식  등  4개  부문을  포괄하는  하나의  기업  집단으로  조직되어 

있다.

  ‘몬드라곤’은  협동조합  기업집단의  수직적  통합  모델이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스

페인  경제가  엉망이  될  때에도  몬드라곤은  해고없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  전  세계

의  주목으로 끌었다.

■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이탈리아의  약  4만  3,000여개의  협동조합  중  1만  5,000여개가  에밀리아  로마냐 

주에  집중되어  있다.  몬드라곤이  기업집단의  수직적  통합  모델이라면  에밀리아  로

마냐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전문화 네트워크  모델이다.

  즉,  중소기업과  협동조합들이  산업  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에밀리아  로마냐에는  9

개의  현이  있는데  각각에  특화된  산업  지구가  존재한다.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주

도  볼로냐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수도로 불린다. 

■  캐나다 퀘벡

  캐나다의  퀘벡에는  3,000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조합원은  880만명을  넘는다. 

퀘벡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를 

만든  사례로  꼽힌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과  같은  시

민사회운동은  협동조합을  장점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  특히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연대투자기금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앞장섰다. 

 

(3) 한국의 협동조합 사례

■  의료생협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줄인  말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1989년 

제정되고, 2010년 개정되었다.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의료,  건강,  생

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만든 조직이다.

   1994년  안성의료생협이  만들어진  후  ‘안산  의료생협’,  ‘원주  의료생협’,  ‘대전  의

료생협’  등 각 지역에서  ‘의료생협’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흔히 사무장병원이

라고 불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한  유사의료생협이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논골  신협

  한국의  신협운동은  1960년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주축이  되어  만든  성가신협

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많은  신협이  신협의  외피만  쓰고  개인이  투자해서  만

들었다.

  현재  신협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모범  사례로는  논골신협이  꼽힌다.  논골 

신협은  서울  금호동  주거  안정을  위한  철거민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가난한  이들이 

힘을  모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보자는  신념으로  신협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협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3억  원을  모아야  하는데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몇 

백  원,  몇  천  원씩  돈을  모았다.  금융위기가  닥쳐  많은  부실  신협들이  정리되었지

만,  지역의  공동체에  기반한  논골신협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논골  신협  이후로는  신협을  인가해주지  않고  있어  신협을 

통해 협동조합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다.

■  한겨레두레공제

  경건하게  치러져야할  장례가  이윤을  위한  장사판이  되었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은  일체의  뒷돈과  장례물품의  폭리구조를  없애  장례문화를  바꾸려  하고  있다.  한겨

레두레  상포계는  상품이  아니라  두레의  공동체  정신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애

와  환대의  협동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월  3만원의  조합비로  직

계  존비속 모두가 장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최근에 설립된 협동조합 사례

①  사업자형 협동조합

  지
          명  칭                               사업내용
  역

       서울자전거         자전거 부품 및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전거 공동구매 및 

  서     협동조합         공동판매 등을 위해 설립

  울    전국편의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모여  불합리한  가맹수수료,  위약금  등을  개선

      사업자협동조합        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농생명융합         수직농장에  설립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업자들이  공동특허  개발 

  경     협동조합         등을 위해  설립

  기     칠보상인         수원시  권선구  칠보마을  상권  상인들이  모여  공동구매‧공동판매  등

        협동조합         을 위해 설립

  부     골목가게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하여  160여개  점포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협동

  산     협동조합         조합

  강    정선아리랑
                     정선아리랑시장 상인들이 모여 지역특산물 공동판매 등을 위해 설립
  원   시장협동조합

  경    빌리브유통         경남  웅상지역의  음식점  운영자들이  모여  음식재료  공동구매  등을 

  남     협동조합         통해 경쟁력 확보


② 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동조합

 지
         명 칭                                사업내용
 역

      한국퀵서비스
                    퀵 기사들이 모여 퀵서비스 수수료 절감 및 권익향상을 위해 설립 
        협동조합

 서   한국고령근로자        공공기관  및  주택  등  청소원,  학교경비원  등  권익향상을  위해  만든 

 울      협동조합        협동조합

       스마트평생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40∼50대  퇴직강사들이  모여  교육관련  콘텐츠를 

      교육협동조합        제공하기 위한 협동조합

 인      협동조합 
                    ‘알뜰폰’ 등을  활용하여  휴대폰 단말기 공동구매 등을 위해  설립
 천   전국통신소비자

                    노인복지관  회원들이  주도하여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설립한 
       더불어  樂
 광                  협동조합

 주       마중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광산구  저소득층  주민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협동조합

 전       다문화        남원의  결혼이주여성이  주축이  되어  국제전화에  필요한  전화카드  등을  공동

 북      협동조합        구매

 전      문수두루        여수  문수동  주공아파트에서  사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모여  마을카페, 

 남    누리협동조합        베이커리를 운영하기 위한 설립한 협동조합


③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지
          명 칭                                사업내용
 역

         씨앗들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레알  텃밭학교’  운영,  도시농업 

        협동조합         및 생태 교육, 공동체  텃밭 운영사업 등 추진

 서     북카페마을         노원구  상계1동  주민들이  커피나  전통차를  판매하고  주민들  간의 

 울      협동조합         소통 공간 제공

      한지랑 칠보랑        중랑구  면목2동  지역주민들이  모여  전통한지‧칠보공방을  운영하고 

        협동조합         생산 판매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이랑 
 광                   양동  휴먼시아  입주자들이  모여  생활‧문화교류  등을  위한  마을공
      생활문화공동체 
 주                   동체 협동조합
        협동조합

 제     월평도시골         도시에서  서귀포  월평마을로  이주한  젊은  청년들과  마을주민들이  힘을 

 주      협동조합         합쳐 농가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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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에서의 협동조합 운동

 

(1) 해방이전 협동조합

  우리나라에서도  ‘계,  두레,  품앗이’  등  ‘협동과  상부상조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  왔다.  일제의  침략으로  이러한  전통은  탄압받고  해체  또는  왜곡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근대적  협동조합의  시초는  1907년  5월에  공포된  「지방금융조합규칙」을  근거로 

광주에  설립된  ‘지방금융조합’이다.  ‘지방금융조합’은  금융조합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국적인  연합조직으로  발전하여  해방  이후  농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농업금융을 

전담하였다.

  그러나  일제  때에도  노동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1920년 

최초의  전국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가  창립되었는데,  ‘조선노동공제회’는  1921

년  서울  관수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조합을  설립하였다.  쌀과  채소,  신탄을  비롯

한  각종  일용품을  도매가격으로  사서  노동자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사업을 

벌였다.

  원산에서도  소비조합이  있었다.  1921년  원산노동회가  조직되고,  1925년에는  원

산노동연합회로  재조직된다.  원산노련은  주요사업  중  하나로  소비조합을  조직할  것

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29년  원산  총파업이  일어나는데,  원산노련의  조직력이  막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비조합과 구제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2) 해방이후 협동조합

  1957년에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에는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  출

범하였다.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은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농업

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을  통합시켰다.  이처럼  한국의  농협은  민간  조합원에  의해  자

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다.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한  곳은  1958년  충남  홍성  풀무학

교다.  일제시대  평북  정주에서  오산학교와  오산소비조합을  경험했던  이찬갑  선생이 

홍성의  주옥로  선생과  함께  홍성에  풀무학교를  세우면서  구판장을  만들고  도서협동

조합을  만들어  학생들이  학용품과  책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게  하고  협동조합을  교

육하였다.  60년대  말에는  농민들이  풀무학교  구판장을  이용하여  비료  등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신협, 농기계이용협동조합, 제빵 생산조합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풀무학교와  졸업생  및  지역주민들이  1980년에  풀무소비

자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에서  만든  소비조합도  있었다.  1959년  대성목재가  노동자의  상조회  기금

으로  소비조합  매장을  열었다.  상업은행,  국민은행  등  노동조합들이  직장  소비조합

을  만들었다.  70,  80년대  한국노총  산하  많은  노동조합들이  소비조합을  운영하였으

나  기업  내 복리후생제도의 발달과 함게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해방  이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이다.  1960년  5월  부산  메리놀병원에서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주축

이  되어  천주교    교우  27명을  조합원으로  성가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메리  가

브리엘라  수녀’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캐나다에까지  가서  공부하고  돌아  왔는

데, 한국 신협운동의 어머니로  불린다.

  가브리엘라  수녀는  협동교육연구원을  만들어  협동조합  관계자들을  교육시켰다. 

한편  성가신협이  만들어지던  해  6월  서울에서는  장대익  신부가  가톨릭  교인을  대상

으로  중앙신협을  설립하였다.  1966년에는  원주에서도  지학순  주교의  사목  지침에 

따라 35명의  조합원으로  원주신협이  결성되었다.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동

  1980년  홍성에서  풀무소비자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1983년에는  도시에서  지역 

생협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  조직인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중앙회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도시  지역에서  소비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새워진  생협은  1985년  안양신협이  세

운  바른생협이다.  같은  해  6월에는  원주소비자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1986년  8월

에는 경남소비자협동조합, 12월에는 서울에  한  살림농산,  1989년에는  한국여성민우

회생협이  만들어졌다. 

  한국의  생협은  다른  나라의  소비자협동조합과  달리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1998년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도  친환경농산물만을 

취급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지역  생협들은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영에  대한  이해  없이  시작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000년을  전후로  전국의  생협  60%가  문을  닫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  생

협들은  수도권사업연합,  21세기  생협연대  등  생협  연합체를  결성하여  경영상의  어

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협은  크게  아이쿱생협,  한  살림,  한

국여성민우회생협, 두레사업연합  등이  있고, 또한 의료생협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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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동조합의 역사

 

(1) 로치데일 이전의 협동조합운동

①  로버트 오웬

  1800년  29세의  로버트  오웬은  스코틀랜드의  뉴  라나크의  수차방적공장을  사서 

직접  경영을  맡으면서  공장을  평소에  꿈꾸던  모범촌으로  만들려고  계획하였다.  뉴 

라나크의  주민은  점점  늘어나  2,500명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잡다하고,  대부분  타

락한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나  오웬은  이들을  모범적인  주민으로  변화시켰다.  노동시

간은  10시간  반  밖에  되지  않아  하루  13~14시간의  노동을  강요받던  다른  노동자

들에  비해  노동조건이  좋았다.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

한  교육에 치중하여  유치원이 뉴 라나크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그는   동업자들이   자신의   방식에   반기를   들고   권력자들의   적대감이   심해지자 

1825년  미국  인디애나주에  3만  에이커의  토지를  사서  뉴  하모니  협동촌의  건설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결국  2년에  걸친  협동촌  건설은  실패로  끝났다.  개인의  재원으

로  자급자족적인  격리촌을  세우는  건  무리였다.  뉴  라나크의  노동자들과  달리  뉴 

하모니는  구성원들간의 분쟁으로  유지되기 어려웠다.

  재산을  다  날려버린  오웬은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사상과  실험은  노동

운동과  협동조합운동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오웬은  소규모이고  직업별  원리로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을  모든  직종에  속한  노동자들의  광범한  연맹을  창설해야 

한다는  사상을  열성적으로  지지하였다.  노동조합들이  관련  산업을  인계받아  생산법

인으로  전환시키고,  이러한  법인들의  연결망이  점차로  나라  전역에  확장되면  국가

는  무용한 것으로 쇠퇴되어 갈  것으로 생각하였다.

②  윌리엄 킹

  윌리엄  킹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브라이튼에서  의사로  개업

하였다.  오웬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조합매점운동을  벌였다.  킹  역시  오웬과  마찬가

지로 최종적으로는 자립적인 공동체를  구상하였다.

  이  공동체를  통해  노동자는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

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한다.  하지만  킹은  오웬과  달리  협동의  이익은  현존하는 

사회의  내부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점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이다.  그는  우애조합을  통해  협동조합  점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자고  제안하였

다.

  이  최초의  협동조합운동은  적어도  3백에서  5백  개  점포로  확대될  만큼  널리  퍼져

나갔다.  그러나  1833년  이  운동은  실질적으로  붕괴되었다.  경기의  악화,  정부의  억

압과  고용주의  공장  폐쇄로  인한  노동조합의  붕괴,  이윤배분  방법을  알지  못한  협

동조합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윌리엄  킹의  생각은  로치데

일  소비조합이  탄생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2) 로치데일 소비조합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이라는  이름의  로치데일  소비조합은  최초의  협동조합

이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은  세  부류였다.  일부는  오웬파  사회주의자이고,  또 

일부는  차티스트들이었다.  또  다른  일부는  활동적인  종교지도자들이었으며  또  헌신

적인 노동조합주의자들도 있었다.

  로치데일에서의  플란넬  직조공들의  파업이  실패로  끝난  뒤,  이들  활동가들은  노

동자들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토론의  마지막에  플란넬  직공

위원회는  협동운동을  주장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주당  2펜스를  협

동조합 점포를  설립하기 위해 모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1844년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이  탄생하였다.  하지만  처음에  점

포는  너무나  구색이  형편없어서  조롱당하기까지  했다.  조합원들  중에서도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순수한  품질과  정직한  계량,  공정한  거래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차츰  얻어  나갔다.  설립  후  10년  만에  조합원은  50배로  늘었고,  출자금  총

액은 400배로 늘었다.

  선구자들의  가게가  안정되면서  생산에도  착수하였다.  1850년에  제분조합을  설립

하였다.  하지만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제분조합은  나쁜  품

질의  밀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제분  노동자의  기술도  미숙하였다.  또한  노동자들

의  불성실함도  큰 문제였다.

  제분조합이  적자를  내면서  사업을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시련에

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출자를  늘렸다.  선구자  조합에서  사

람을 파견하여  마침내 조합을 살려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있었다.  제분조합은  순수한  제품을  위해  표백제를  사용하

지  않았다.  다른  시장  제품과  비교해  까칠했고  색깔은  갈색을  띠었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노력  끝이  조합원들은  밀가루가  진짜이기  때문에  하얗지  않

다는  점을  이해했다.  이런  성공이  협동조합의  자신감으로  나타났다.  19세기  말  영

국의  소비조합은  1,439개  조합에  조합원은  170만  명  이상이  되었다.  총매출액은  5

천만 파운드를  넘었다.

◈  로치데일은  다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민주적 관리의  원칙

  조합원들은  출자액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둘째. 개방된 조합원  제도

  소액의 출자금을  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셋째. 출자금에  대해서는 한정된  대가만 지불

  넷째. 흔히 이용고 배당이라 부르는 이용실적에 따른 잉여배당원칙

  다섯째. 현금 거래의  원칙

  여섯째. 정직한  상품만 공급한다는 원칙

  일곱째. 교육의  촉진

  여덟째. 정치적‧종교적  중립의 원칙

 

(3)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

  1860년대에는  영국의  소비조합과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이  탄생하였다.  라이파이

젠  신용협동조합이다. 

  라이파이젠은  프로이센의  작은  시골  마을  바이에르부슈의  읍장이었다.  당시  독일

은  늦게  공업국으로  성장하였다.  독일의  중서부  지방에서  농노제가  소멸되면서  해

방된  소농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나타났다.  이들은  현금  거래와  시장에  점점  의존하

게  되었다.  이들은  일년내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봄에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린  대출

을  가을에 수확한 농산물로 원금과 이자를  갚는  생활을 반복하였다.

  라이파이젠은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농민회의를  소집하여  농민들이  가지고  있

는  돈을  모아  저리로  대출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처음에는  모든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었지만  점점  상황은  나아졌다.  이것이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의  출

발이다.

  ‘라이파이젠 신협’은  농촌  지역의 ‘윤리적․도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도시  영세  소상공인에  의해  설립된  대부조합을  토대로  발전한  신협이  있

다.  슐체  델리체는  작센  주  중북부  도시인  델리치의  읍장이자  프로이센  국민의회 

의원이었다. 슐체는  읍주민들이  자본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점에 주목하였다.

  독일에  은행이  있었지만  은행은  중공업을  위한  것이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자

신들을  위한  은행이  필요했다.  그는            「서민은행으로서의  대부조합」이라는  책을  출

판하고 독일에서 ‘최초의  협동조합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했다.

 

(4)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혁명에  대한  대응으로  탄생하였다.  농업생산과정이  자본집약

적으로  변하였다.  철도의  발달은  먼  거리에서  농산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공기술의  발달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사정이 

농업에서의 협동을 촉진시켰다. 

※  농업의 협동은 세 가지 기본형태가 있다. 

  ▶ 첫째.  구매협동조합

  ▶ 둘째.  판매협동조합

  ▶ 셋째.  생산협동조합이다.

  이들  중에서  최초로  조직된  협동조합은  ‘생산협동조합’이다.  미국에는  1867년에 

400여  개의  협동조합  치즈공장과  크림제조공장이  있었다.  공동판매도  미국에서  가

장  먼저  시작되었다.  가축을  원거리  시장에  판매해야  했기  때문이다.  구매협동조합

은  스위스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의  ‘신용협동조합’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주장도  있다.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이다.  이처럼  미국이나  독일이  농협의  창시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덴마크는 농업협동조합이 발달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작농,  동일한  종교,  평등주의적  전통과  마을  공동체의  발달

은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었다.  1900년까지  1천  개  이상의  낙

농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덴마크  우유  생산량의  80%를  취급하였다.  베이컨생산협동

조합이  1887년에  최초로  공장을  설립한  이래  1913년에는  생산점유율이  85%에  달

하였다.

 

(5)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의  형태가 최초로 나타난  곳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다.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  공업화가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자유방임의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정부가  개입하여  발전을  위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영국에서의  노동자들이 

소비조합운동에  나선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독립된  숙련노동자들이  노동자협동조합

을  설립하였다.

  프랑스에서  오웬에  비견할  만한  인물은  푸리에다.  그는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

를  설파하였다.  한편  윌리엄  킹에  비견할  만한  인물은  필리프  뷔세인데  1931년  가

구공들의  생산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또한  그는  노동자생산협동조합에  대부금을 

제공하는  국가투자은행 설립을 제창하였다. 

※  뷔세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원칙을 성문화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첫째.  조합원은 민주적으로 대표를  선출한다.

  ▶  둘째.  각  조합원은  지배적인  ‘시장임금률’에  따라  임금을  받고,  수행한  노동의 

정도에 따라 ‘잉여수익’을 ‘배당’받는다. 

  ▶ 셋째.  생산협동조합의 자본은  분할할 수  없다.

  ▶  넷째.  노동자는  1년의  ‘견습기간’을  거쳐야  완전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얻

는다. 

  뷔세는 프랑스 협동조합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탈리아에서의  협동조합  사상은  공화주의  지도자  주세페  마치니에  의해  소개되

었다.  1854년  토리노에서  노동자  자조조직이  높은  식료품  가격에  대항하기  위해 

점포를  개설하였다.  1856년에는  리구리아  언덕에  위치한  아르타레  지역의  한  의사

가  유리제조협동조합인  아르티스티카생산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  협동조합은  일

반적으로  최초의 생산자협동조합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동자협동조합은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자본주의적  생산  기업과의 

경쟁에서  효과적  경쟁을  하지  못하였다.  성공한  노동자협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소규모의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었다.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  능력이  결여되었으며,  생산방법과  시장거래에  있어서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약점의  극복은  ‘몬드라곤협동조합  복합체’에서  가

능하였다.

 

(6)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러  협동조합의  유형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이다.  <사회적 

부조와  연대를  목적으로  한  최초의  협동조합>은  1963년  1월  23일  가톨릭  운동가 

주세페 필리피니의 주도로  브레스치아에서 태어났다. 

  이  조합이  가진  두  가지  특징  중  하나는  ‘교육,  훈련,  돌봄,  오락,  장애자  지원’과 

같이  주로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을  여럿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협

동조합  운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협력을  확장한  것이

다. 

  또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  집단들이  모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지배구조에서  역할

을  하는  다층적  지배구조  모델을  수반한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사  결정 

기구에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수혜자들과  지역공동체 

대표들까지  모두  참여한다.  이탈리아에서  1991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은  널리  모방되어  유럽의  '사회적  기업'의  원형으로  인정

받고  있다.  프랑스는  2001년  '공익  사회적  협동조합'  제도를  승인하였다.  스페인은 

1999년에  '사회적  목적  협동조합',  포르트갈은  1998년에  '사회적  연대  협동조합', 

그리스는  1999년에 '유한책임  사회적 협동조합'제도를  각각  도입하였다.

■  협동조합의  유형과 기원

        소비자협동조합                영국,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

         신용협동조합                독일, 라이파이젠계 신협,  슐체계 신협

         농업협동조합                미국, 덴마크

        노동자협동조합                프랑스,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이탈리아

        협동조합 복합체               스페인 몬드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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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1) 협동조합의 정의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맨체스터  총회에서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

 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결사체(association)이다”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

◈  이 정의는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다. 

  ▶ 첫째.  공동  소유이다.

  ▶ 둘째.  민주적 운영이다. 협동조합은 한  사람이 한  표의  권리만을 가진다.

  ▶  셋째.  사업체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에는 

  배당을 하지 않는 비영리 공동체도 있다. 

  ▶  넷째.  사업체이면서도  경제적  욕구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함께 충족하고자 한다.

  ▶ 다섯째. 자발적으로 결성되어야 한다.

  ▶  여섯째.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Association을  조직,  단체  등으로도  번역한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결사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즉,  협동조합은  사업체로서의 성격과 결사체로서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2) 협동조합의 가치

  1995년  ICA  총회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채택하였는데,  협동조합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형평,  그리고  연대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정직, 

 공개,  사회적 채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Co-operatives  are  based  on  the  values  of  self-help,  self-responsibility, 

 democracy,  equality,  equity  and  solidarity.  In  the  tradition  of  their  founders, 

 co-operative  members  believe  in  the  ethical  values  of  honesty,  open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caring  for others.

 

(3) 협동조합의 원칙

※  1995년  총회에서 제시한  협동조합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이며,  '성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을  받지  않고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

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수립

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출된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회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단위  조합의  조합원들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고  있으며,  협

동조합 연합체들 역시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에  대하여  공평하게  기여해야  하며,  민주적으로  관리해

야  한다.  그  자본의  일정한  부분은  협동조합의  공동  재산이다.  출자배당이  있을  경

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을  받는다.  잉여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배분한다.  유보금의  적립을  통한  협동조합의  발전,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비례한 편익 제공,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한다.

④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

은  정부를  포함하여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

에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⑤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은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

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

층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협동조합 간 협동

  협동조합은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협력’함으로써  조합

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시킨다.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그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기본적 가치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형평,  연대

   윤리적 가치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원칙           4.  자율과 독립

                   5.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 간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4) 협동조합 원칙의 변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은  협동조합  초기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1844년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은  협동조합  경영  방

식을 원칙으로  정했는데 이를 로치데일 원칙이라  한다. 

  이 로치데일 원칙은 1937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최초의 원칙으로  이어졌다.

■  1937년  ICA  원칙

   ①  가입과 탈퇴의 자유

   ②  민주적 운영(1인 1표)

   ③  이용고에 따른 잉여금의 배당

   ④  출자금에 대한 이자의  제한

   ⑤  정치적․종교적 중립

   ⑥  현금  거래

   ⑦  교육의 촉진

1937년 ICA원칙은 1966년에 1차로  개정되었다.

■  1966년  ICA  원칙

   ①  공개적이고  자발적인 조합원제도

   ②  민주적 관리

   ③  출자금 이자 제한

   ④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귀속

   ⑤  협동조합의  원칙으로 조합원과 일반인의  교육

   ⑥  협동조합 간 협동

  1966년  원칙에는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원칙이  추가되었다. 그  배경에는 다국

적  기업과의  경쟁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

지만,  60년  대  들어  다국적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높여나가는  상황에  직면하여, 

협동조합들은  단위  협동조합의  규모를  키우는  방식보다는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통

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  하였다. 이는 협동조합 연합회의  결성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1995년에  한  차례  더  개정된다.  1995년  원칙에는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 즉,  ‘자율과 독립의 원칙’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원칙’이다. 

  ‘자율과  독립의  원칙’은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함께  자율적인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과  발전을  촉진하자고  한  것과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협동조

합을 정부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원칙’은  1980년  레이들로  박사의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진단과 처방 이후 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5) 레이들로 보고서

  1970년대  들어와  세계경제는  위기  상황을  맞이한다.  70년대  말  ICA는  격변하는 

시대에  협동조합이  어떠한  방향으로  향해가야  할  지  레이들로  박사에게  보고서를 

의뢰하였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27차  대회에  <2000년의  협

동조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즉  보고서  책임자의  이름을  딴  ‘레이들로  보고서’가 

제출된다. 

  보고서는  협동조합이  신뢰성의  위기와 경영의  위기를 극복해  왔지만 과연  '협동조

합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제3의  위기’,  ‘이념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한

다.  기존의  협동조합의  원칙은  주로  소비자협동조합에  치우쳐  있어  농협,  노동자협

동조합,  주택  협동조합  등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보고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으로  경제적  목적  외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한 협동조합의 네 가지 우선 분야가 있다. 

  ① 세계적  기아  해방

  ②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마련 (노동자생산협동조합)

  ③ 보전자  사회(the  Conserver Society,  사회의 보존)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④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

  이  네  가지  분야는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절실하게  여겨지는  과제들이다.  협동조

합의 사회적 목적은  1995년  ICA  맨체스터 총회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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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1. 협동조합이 뜬다!

  국제연합(UN)은  2009년  총회에서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

다.  한국에서는  협동조합운동이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상황인데,  세계적으로는 

협동조합이  경제위기의  해법  중  하나로  등장하였다.  200년  가까운  협동조합운동을 

경험하면서 협동조합이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조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는  금융주도의 

자본주의의  취약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어주었다.  이런  와중에도  미국의  신용협동조

합은  재정구조를  건실하게  유지하였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럽  역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도시  스페인  몬드라곤은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였다.  국제연합은  이를  인정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의  도입을 각국에 권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농협이다. 

하지만  이름으로서  그렇게  이해할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협을  금융기관으로 

인식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역시  마찬가지다.  그나마  협동조합으로  인식되는  것은 

생협 정도일 뿐이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1999년에 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구상에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10억  명을  넘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표로  예를  들어보자.  썬키스트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감귤  생산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다.  제스프리는  뉴질랜드  키위  농가들의  협동조합이다.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도   20만   명의   시민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협동조합이다.   미국   내 

1,400여개  언론사들이  회원조합원이  된  AP통신도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

적  규모의  협동조합과  달리  단  두  명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도  있다.  그만큼  협동

조합은 규모와  유형이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었다.  협동조합  설립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법이  마련되

어  있지  않은  단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전환하는  사례들도  많다.  그러나  제대

로  된  준비  없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일단  만들고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  협동조합운동이  새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원칙

에  맞는  제대로 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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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가이드북  제작 용역  연구

                                      2013. 5.  협동조합 마실지역사회연구소

제 출 문

진보정의연구소 귀하

본 보고서를 「협동조합 가이드북 제작」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5월

(협)마실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김형탁

연 구 진

          연구책임   김 형 탁  •  (협)마실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심 용 옥  •  (협)마실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정 수 지  •  (협)마실지역사회연구소 연구원

 

차         례

제1장  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 1

1.  협동조합이  뜬다! ···································································································· 2

2.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3

    (1)  협동조합의  정의 ······························································································ 3

    (2)  협동조합의  가치 ······························································································ 4

    (3)  협동조합의  원칙 ······························································································ 4

    (4)  협동조합  원칙의  변화 ···················································································· 6

    (5)  레이들로  보고서 ······························································································ 7

3.  협동조합의  역사 ····································································································· 8

    (1)  로치데일  이전의  협동조합운동 ···································································· 8

    (2)  로치데일  소비조합 ·························································································· 9

    (3)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 ············································································ 10

    (4)  농업협동조합 ·································································································· 11

    (5)  노동자협동조합 ······························································································ 12

    (6)  사회적협동조합 ······························································································ 13

4.  한국에서의  협동조합  운동 ················································································· 14

    (1)  해방이전  협동조합 ························································································ 14

    (2)  해방이후  협동조합 ························································································ 14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동 ············································································ 15

5.  협동조합  사례 ······································································································· 16

    (1)  개별사례 ·········································································································· 16

    (2)  지역  복합체  사례 ·························································································· 19

    (3)  한국의  협동조합  사례 ·················································································· 20

 

제2장  협동조합기본법  해설과  설립  실무 ········································ 25

1.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 25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경과 ·········································································· 26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27

    (3)  협동조합  법체계 ···························································································· 28

2.  협동조합  설립  실무 ····························································································· 31

    (1)  협동조합  설립  절차 ······················································································ 31

    (2)  단계별  준비  사항 ·························································································· 32

                  ●  발기인  모집  단계 ············································································· 32

                  ●  창립총회  단계 ··················································································· 36

                  ●  설립신고  단계 ··················································································· 38

                  ●  설립공증‧등기단계 ············································································· 39

                  ●  사업자등록단계 ················································································· 41

*별첨1.  협동조합  관련  중앙부처  및  시‧도  담당부서 ········································ 42

*별첨2.  설립신고필요  서식 ····················································································· 45

*별첨3.  설립공증필요  서식 ····················································································· 57

*별첨4.  설립등기필요  서식 ····················································································· 64

※  참고문헌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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