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1) 협동조합의 정의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맨체스터  총회에서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

 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결사체(association)이다”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

◈  이 정의는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다. 

  ▶ 첫째.  공동  소유이다.

  ▶ 둘째.  민주적 운영이다. 협동조합은 한  사람이 한  표의  권리만을 가진다.

  ▶  셋째.  사업체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에는 

  배당을 하지 않는 비영리 공동체도 있다. 

  ▶  넷째.  사업체이면서도  경제적  욕구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함께 충족하고자 한다.

  ▶ 다섯째. 자발적으로 결성되어야 한다.

  ▶  여섯째.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Association을  조직,  단체  등으로도  번역한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결사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즉,  협동조합은  사업체로서의 성격과 결사체로서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2) 협동조합의 가치

  1995년  ICA  총회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채택하였는데,  협동조합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형평,  그리고  연대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정직, 

 공개,  사회적 채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Co-operatives  are  based  on  the  values  of  self-help,  self-responsibility, 

 democracy,  equality,  equity  and  solidarity.  In  the  tradition  of  their  founders, 

 co-operative  members  believe  in  the  ethical  values  of  honesty,  open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caring  for others.

 

(3) 협동조합의 원칙

※  1995년  총회에서 제시한  협동조합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이며,  '성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을  받지  않고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

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수립

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출된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회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단위  조합의  조합원들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고  있으며,  협

동조합 연합체들 역시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에  대하여  공평하게  기여해야  하며,  민주적으로  관리해

야  한다.  그  자본의  일정한  부분은  협동조합의  공동  재산이다.  출자배당이  있을  경

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을  받는다.  잉여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배분한다.  유보금의  적립을  통한  협동조합의  발전,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비례한 편익 제공,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한다.

④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

은  정부를  포함하여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

에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⑤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은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

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

층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협동조합 간 협동

  협동조합은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협력’함으로써  조합

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시킨다.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그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기본적 가치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형평,  연대

   윤리적 가치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원칙           4.  자율과 독립

                   5.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 간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4) 협동조합 원칙의 변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은  협동조합  초기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1844년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은  협동조합  경영  방

식을 원칙으로  정했는데 이를 로치데일 원칙이라  한다. 

  이 로치데일 원칙은 1937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최초의 원칙으로  이어졌다.

■  1937년  ICA  원칙

   ①  가입과 탈퇴의 자유

   ②  민주적 운영(1인 1표)

   ③  이용고에 따른 잉여금의 배당

   ④  출자금에 대한 이자의  제한

   ⑤  정치적․종교적 중립

   ⑥  현금  거래

   ⑦  교육의 촉진

1937년 ICA원칙은 1966년에 1차로  개정되었다.

■  1966년  ICA  원칙

   ①  공개적이고  자발적인 조합원제도

   ②  민주적 관리

   ③  출자금 이자 제한

   ④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귀속

   ⑤  협동조합의  원칙으로 조합원과 일반인의  교육

   ⑥  협동조합 간 협동

  1966년  원칙에는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원칙이  추가되었다. 그  배경에는 다국

적  기업과의  경쟁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

지만,  60년  대  들어  다국적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높여나가는  상황에  직면하여, 

협동조합들은  단위  협동조합의  규모를  키우는  방식보다는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통

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  하였다. 이는 협동조합 연합회의  결성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1995년에  한  차례  더  개정된다.  1995년  원칙에는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 즉,  ‘자율과 독립의 원칙’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원칙’이다. 

  ‘자율과  독립의  원칙’은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함께  자율적인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과  발전을  촉진하자고  한  것과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협동조

합을 정부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원칙’은  1980년  레이들로  박사의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진단과 처방 이후 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5) 레이들로 보고서

  1970년대  들어와  세계경제는  위기  상황을  맞이한다.  70년대  말  ICA는  격변하는 

시대에  협동조합이  어떠한  방향으로  향해가야  할  지  레이들로  박사에게  보고서를 

의뢰하였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27차  대회에  <2000년의  협

동조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즉  보고서  책임자의  이름을  딴  ‘레이들로  보고서’가 

제출된다. 

  보고서는  협동조합이  신뢰성의  위기와 경영의  위기를 극복해  왔지만 과연  '협동조

합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제3의  위기’,  ‘이념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한

다.  기존의  협동조합의  원칙은  주로  소비자협동조합에  치우쳐  있어  농협,  노동자협

동조합,  주택  협동조합  등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보고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으로  경제적  목적  외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한 협동조합의 네 가지 우선 분야가 있다. 

  ① 세계적  기아  해방

  ②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마련 (노동자생산협동조합)

  ③ 보전자  사회(the  Conserver Society,  사회의 보존)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④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

  이  네  가지  분야는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절실하게  여겨지는  과제들이다.  협동조

합의 사회적 목적은  1995년  ICA  맨체스터 총회에  반영되었다.

 

가이드북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  진보정의연구소_협동조합가이드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