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협동조합기본법 해설과 설립 실무

1.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경과

  협동조합기본법은  2011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어  두  달만인  12월  29일  국회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다만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12년  12월 1일 발효되었다.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중요한  법률이  2달이라는  짧은  기간의  검토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장기화․구조화되고,  특히  2008년  서브

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볼로냐  등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지역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협동조합  은행은  금융위기에 

강한  면을  보였다.  이러한  점들이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찾는  정치지도자들이  협동

조합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연합(UN)은  2009년  12월  총회에서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다. 

각  나라에서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한

국에서도  2010년  국회  사무처  발주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

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11년  10월  11일에는  29개  단체가  참여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

의’가  결성되었다.  연대회의는  협동조합이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

합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  대안이며,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동

조합  설립을  활성화하여  시장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선언하였다. 

  정치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  민주통합당  손학규  의원이  2011년  10월  12일  ‘협

동조합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11월  2일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도  정부 

부처간  협의  내용을  반영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연대회의는  통합

진보당을  통해  제정  청원하였다.  3개의  안은 하나의  협동조합기본법(대안)으로 만들

어져  12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이 있었다.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

         농협, 수협,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1차 산업

                     중기협                                 2차 산업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3차 산업

                       【8개 개별 협동조합법 제정 현황】

    농협     중기협      수협     엽연초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     소비자생협

   1957     1961    1962     1963     1972     1980      1982      1999

  한국의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기존  협동조합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결사체라기보다는  농어민  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과  같은  국가의  정책수단  또는  정

책수행의  보완적인  조직이나  기능으로  활용되어온  측면이  크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인들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

는  법률이다. 

  산업구조의  중심이  1차,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의  개

별  협동조합법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요구하고  있다.

  협동조합법을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

영되거나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획득하지 

못한 단체가 많다.  따라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사회양극화가  확산되고  새로운  빈곤계층이  증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신자유주의가  극심하게  진행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

어나지  않는  현실이  되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자본은  투자와  일자리  늘리기

를  기피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았고,  또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확산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존 협동조합들이 모두 관제적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신협의 경우에는 1960년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에 의해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

  되어 신협운동을 낳았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신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

  체성을 상실하였으며, 금융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신규 신

  협을 인가하지 않고 있다.

    1998년 제정되고 2010년 전면적으로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

  협이 조합원 교육, 지역연대기금의 조성 등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생협 간 경쟁, 지나치게 친환경 먹거리 중심의 사업이 

  비판되고 있다. 의료생협의 경우 안산과 원주 등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따라 운

  영되는 곳이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고,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의료자격을 가지지 않은 투자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위장 의료

  생협의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자활공동체를 비롯한 조직들이 기존의 법체계 아래서는 협동조합으로 인

  정받지 못하였지만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3) 협동조합 법체계

                           【협동조합 기본법의  구성】

                                                        - 총 7개  장, 119개 조문

    ■  총칙                                       1조~14조

    ■  협동조합                                     15조~70조

    ■  협동조합연합회                                  71조~84조

    ■  사회적협동조합                                  85조~113조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14조~115조

    ■  보칙                                       116조

    ■  벌칙                                       117조~119조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①  협동조합 법인을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

  ※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②  ‘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 관여 금지

③  ‘협동조합’은 주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④  발기인 :  5인  이상

  ※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

⑤  출 자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⑥  기 관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된다.

⑦  임 원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

⑧  사 업 :  정관에 다음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⑨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  사업  개념이  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

야  한다.

                                    사업의 종류

        지역사회재생,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1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2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 주 사업이란  ‘전체 사업량’의 40/100  이상인 경우를 말함 

⑩  법정적립금  :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100  이상을 적립 (사회적  협동조합은  30/100 이상을  적립)

⑪  협동조합의  날 : 매년 7월 첫째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 - 협동조합 주간)

 

가이드북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  진보정의연구소_협동조합가이드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