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지원

- 홈페이지 http://www.cooperatives.go.kr

- 자료실 http://cooperatives.go.kr/COOP/bbs/archiveList.do


서울시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일반협동조합 : 1577-5077

- (서북권) 한살림서울생협

중구 장충동1가 31-6, 3층 / 02-3498-3721 / seoul.hansalim.or.kr / seoul@hansalim.or.kr

- (동북권) (재)사회투자지원재단

노원구 상계로 23길 4, 2층 / 02-322-7068 / www.ksif.kr / ksif@hanmail.net

- (서남권)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 02-2181-7919 / www.icoop-cdc.coop / icoopcdc@gmail.com

- (동남권)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서초구 방배천로 2길 12, 5층 / 070-4422-4454 / www.coops.or.kr / ccicoops@naver.com

사회적협동조합 : 070-7602-4203

-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 070-7602-4203 / www.joyfulunion.or.kr / joyfulunion@naver.com


협동조합 설립절차

1. 설립신고 : 일반협동조합-기초지자체, 사회적협동조합-중앙부처

2. 법인등기 : 일반협동조합- 관할지방법원(등기과), 사회적협동조합-중부상업등기소(구 중앙지법)

3.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


ㅇ 설립신고

1. 정관사본 -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서명, 각장 원본대조필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의장과 총회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각장 원본대조필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 임원 이력서 및 사진 (3cm * 4cm) 첨부

5. 설립동의자 명부

6. 수입지출 예산서 -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은 일치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사회적협동조합 : 2개년도 추정재무제표, 주사업의 인가기준 충족 증명서류


ㅇ 법인등기

- 신고필증(설립인가증) 받아야 법인등기 가능

-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 후 14일 이내에 등기신청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등기신청

1. 등기신청서 : 목적란에 정관상의 목적 및 사업의 종류를 모두 기입

2. 정관원본 - 발기인전원의 인감날인 및 간인 필요

3. 공증받은 창립총회 의사록

4. 임원(이사,감사) 전체의 취임승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5. 출자금 납입증명서 - 은행잔액증명 또는 이사장이 증명한 확인서

6. 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 원본을 가져가서 대조 필수

7. 인감신고서 - 법인인감을 미리 만들어 가야 함

8. 등록면허세영수필증 -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처에 납부

9. 위임장 - 이사장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때

10. 수수료


ㅇ 사업자등록

- 법인 등기 후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고유번호)등록

- 사업을 하고자 하면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해야 함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비치)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4. 조합원명세서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시)

6. 현물출자명세서(해당시)

7. 위임장

** 사회적협동조합 :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증 사본